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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고속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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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정심사

    지정 심사

    의료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지정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    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입니다.

   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특성 상, 엄격한 보안체계 구축과 고객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활용기관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지정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
    지정심사 신청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  01활용기관 회원가입
    지정심사 신청은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자격을 평가받기 위해 기관회원 가입 후에 진행합니다. 먼저 활용서비스 개발기관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활용기관으로 로그인 후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02지정심사 신청
    요구하는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안내에 따라 준비하신 후 첨부합니다.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. 접수 완료 후 시스템 관리자가 승인 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며, 심사 승인 후 활용기관 기능(테스트베드 로그인 등)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지정심사를 신청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