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기증희망
장기기증희망
-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
- 등록 여부 조회
- 등록 정보 수정 및 철회
다른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, 휴대폰 인증,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 :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FAX, 우편 발송 또는 전국 등록기관 방문(신분증 지참)
※ 등록된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.
운영기관 안내
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운영합니다.
문의처 : 02-2628-3602
홈페이지 : www.konos.go.kr
-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 기증희망등록 신청 서비스입니다.
- 이 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,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.
- 자세한 문의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(02-2628-3602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(건강정보 고속도로 –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비스용)
- 1. 서비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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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서비스
※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됩니다.
- 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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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받는 기관: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(보건복지부 소속)
- 제공 목적: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및 관련 정보의 수정·철회 관리
- 제공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, 정보수신동의항목, 희망기증형태, 운전면허상 희망의사 표시여부
- 보유 및 이용 기간: 장기기증 희망 등록 유지 기간 (정보주체가 등록 철회 시까지)
- 3.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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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귀하는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하지 않더라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른 일반 기능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본 서비스(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)는 해당 동의가 필수이므로,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.
- 4. 동의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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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개인정보 제공은 아래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및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수행됩니다.
-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(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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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기타 신청방법 (선택적)
온라인 신청: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→ 공동인증서/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→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: 등록기관 방문, 또는 신청서 작성 후 FAX/우편 발송
- 6. 운영기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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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기관: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
문의처: 02-2628-3602
홈페이지: www.konos.go.kr
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, 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, 실제 기증 시점(뇌사, 사후)에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(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본인의 기증의사를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