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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고속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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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법률

    관련법률

   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유한 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을 형성합니다.
    의료법
    (법률 제17787호, 2020. 12. 29. 일부개정)
    이 법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, 의료기관·의료인 등 간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개인 의료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제21조의2)
    개인정보보호법
    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)
  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,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. 본 법에 근거하여 의료 마이데이터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높은 정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(제23조, 제24조, 제24조의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