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메뉴닫기

관련법률

관련 볍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, 국민의 건강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

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유한 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을 형성합니다.

의료법,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국가 표준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은 정보주체 동의와 목적 제한, 최소 수집 원칙을 따르며, 전 구간에서 암호화·접근통제·기록관리를 적용합니다.

법령·고시·지침의 개정 사항은 운영정책에 반영하여 안내합니다.

핵심 원칙

  • 동의 우선

    모든 제공은 본인 동의로 시작합니다.

  • 목적 제한

    수집·이용 목적을 벗어나 처리하지 않습니다.

  • 최소 수집

    임무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처리합니다.

  • 암호화

    전송·보관 전 구간 암호화로 보호합니다.

  • 접근통제·기록

    권한·로그·점검으로 이력을 남깁니다.

주요 법령

의료법

(법률 제20593호, 2024. 12. 20. 일부개정)

이 법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, 의료기관·의료인 등 간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개인 의료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제21조의2)

개인정보보호법

(법률 제20897호, 2025. 4. 1. 일부개정)

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,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. 본 법에 근거하여 의료 마이데이터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높은 정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(제23조, 제24조, 제24조의2).

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

(2025. 11. 발의)

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구축 및 활용,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이루는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  •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및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
  • 보건의료데이터 공유ㆍ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 • 미래 첨단의료 발전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코로나19,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환자 안전 달성,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등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, '제2의 반도체 산업'이라 불리는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법령 준수체계

  • 수집

    동의 목적고지

  • 저장

    암호화/
    분리보관

  • 조회/열람

    권한 2단계
    인증

  • 전송

    TLS암호화/
    수신자 검증

  • 보관/파기

    보존기간/
    폐기기준 로그